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담뱃갑에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표기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

▲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제조자는 이를 토대로 담뱃갑에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표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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