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박환희 운영위원장, “과거 아픔 직시하면서도 미래 평화·번영하기 위해 한일협력 강화해야”

▲ 김환희 운영위원장(사진=김환희 위원장 블로그) 
▲ 김환희 운영위원장(사진=김환희 위원장 블로그)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윤석영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북아 중심 도시 서울의 미래 발전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국제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안은 4월초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결의안 발의 의원 수는 전체 의원(112명)의 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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