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입주예정자와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분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 주체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신청한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모집공고문 116건(2022년 9월〜11월, 청약홈에 게시·등록된 모집공고 기준) 중 사업 주체와 인주예정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시 사업 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를 마련했다. 또한, 납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 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 물량 44만 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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