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8년째 학원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 변경 안 해
교육 현장 목소리와 괴리 있는 낡은 법적 기준 정비해야

▲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고광민 국민의힘 의원(서초구3·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점 경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이 마치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타 시도에 비교해봐도 서울의 경우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 개정 문제에 대해 유독 둔감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광주의 경우 2008년에 학원 강의실 면적의 상한을 폐지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2008년에 면적 상한을 150㎡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강의실 수 대비 정원은 21.37명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13.89명보다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도 서울 관내 학원 강의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한국정책학회 의뢰로 지난 2월 엠브레인이 서울 관내 학부모 1000명과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강의실 면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면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밀집 공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가 있는 낡은 법적 기준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학원 강의실 면적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앞장서서 최대 면적 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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