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진료, 퇴근길 차량 내서 진료하는 사례도 적발
차량·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 형식적 진료로 그칠 가능성 커 위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결제, 처방전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 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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