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에도 여전히 수도권 소재 공장은 특례 적용 배제돼 추가 입법 필요
홍영표 의원,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 강구”

▲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더불어민주당)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홍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라면서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KIA),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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