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좌로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 서울시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좌로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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