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 조달계약 입찰·공매보증금 과다납부 줄인다 윤경석 기자 yoon2043@naver.com 입력 2016.06.24 09:50 수정 2026.08.31 14:59 566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비밀번호 0 / 400 댓글 등록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관련기사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가능 2026.09.08 · 조회 71 군포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서 2년째 상위권 진입 2026.09.08 · 조회 70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제 5회「2026 국제기후포럼」 개최 2026.09.07 · 조회 119 정훈 이사장, “교육부·시도교육청과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방향... 2026.09.07 · 조회 126 Power Interview ‘친환경 연소 기술의 선구자’ ㈜한국열기계산업 ... 2026.09.07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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