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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12 20:10 (토)
종합

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운영경비 등의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이용범위를 현행 경상거래 결제에서 일부 자본거래 결제까지 확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최근 국내기업들이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등 이란과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는 외국환거래법령상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5.2일「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이행보증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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