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윤경석 기자 yoon2043@naver.com 입력 2016.07.28 14:21 수정 2026.08.31 15:05 12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는 위 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비밀번호 0 / 400 댓글 등록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관련기사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 가능 2026.09.08 · 조회 76 군포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서 2년째 상위권 진입 2026.09.08 · 조회 74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제 5회「2026 국제기후포럼」 개최 2026.09.07 · 조회 124 정훈 이사장, “교육부·시도교육청과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방향... 2026.09.07 · 조회 132 Power Interview ‘친환경 연소 기술의 선구자’ ㈜한국열기계산업 ... 2026.09.07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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