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 등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앞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고시 개정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10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정지된 국민이 109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데서 시작됐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이용자에게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이지만,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막힌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해당 번호는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일반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 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이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기준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 등과 미리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10월 1일 109 연결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여 고시 개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협조해 기기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 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위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이 109를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로 인식시키고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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