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전직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과세 논란은 법적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가 맞물려 있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서진 님, 강도윤 님, 이하늘 님, 오민재 님, 그리고 윤소라 님까지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론 단계의 문을 열어주실 한서진 정책 분석가님,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견해를 들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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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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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R1전직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과세 논란은 법적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가 맞물려 있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서진 님, 강도윤 님, 이하늘 님, 오민재 님, 그리고 윤소라 님까지 다섯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론 단계의 문을 열어주실 한서진 정책 분석가님,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견해를 들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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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입론네,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 감정으로 뒤집는 순간 조세 형평은 끝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세법상 과세 요건이 없으면 비과세가 맞고, 강도윤님·오민재님·윤소라님이 말하는 ‘꼼수’는 구체적 과세 근거 없는 낙인찍기예요. 공정은 괘씸죄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입론아, 한서진님이 말씀하신 ‘같은 기준’이 대체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29억 원 거래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7천700만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했는데, 공개 자료만 훑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면 일반 국민에게 들이대는 검증과 너무 다르잖아요!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전까지 이 비과세 판단은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입론네, 제가 현장에서 수십 건의 거래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금이란 건 감정이 아니라 법 조문으로 매기는 겁니다! 근저당이 17억이든 29억이든, 세법상 과세 요건에 해당 안 하면 비과세가 맞는 거예요. 괘씸하다고 세금 매기자? 그게 바로 조세 형평을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입론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거래 구조 자체가 이상합니다. 29억짜리 집을 팔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7천700만 원 근저당을 잡았다? 이건 사실상 매도인이 대출을 내준 사금융이에요, 대출 규제 우회 효과가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언론 공개 자료만 보고 과세 대상 아니랍니다... 일반 국민한테는 조사3국이 들이닥치는데요?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입론자,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이 '언론 공개 자료'만 검토하고 비과세 결론을 냈다는데, 일반 국민 부동산 거래 검증은 자금조달계획서, 계좌 추적까지 들어가거든요! 한서진님, 이하늘님, '같은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검증 표본 자체가 다른데 무슨 형평성입니까? 17억7천 근저당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기 전엔 이 판단, 통계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2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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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R2양측의 입론을 들어보니 결국 법 조문에 근거한 원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거래 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우선인지가 쟁점이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공방을 통해 서로의 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자유롭게 파고들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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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공방아니, 이하늘님이 말한 ‘세법상 과세 요건이 없다’는 결론부터가 검증도 없이 나온 말장난 아닙니까? 윤소라님 지적대로 일반 국민처럼 자금조달과 계좌 흐름까지 확인하지 않고 공개 자료만 훑었다면, 그건 같은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낮아진 잣대입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끼어들기잠깐만요! 공개 자료만 훑었다니요, 과세 요건이 성립하려면 계좌 흐름 이전에 '증여 사실'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데 뭘 더 캡니까?!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공방어, 잠깐만요 이하늘님! "증여 사실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계좌 흐름을 봐야 증여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는 건데, 조사도 안 하고 "없으니까 조사 안 한다"? 그거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꾸로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순환논리거든요! 일반 납세자 검증에선 자금출처 소명부터 요구하면서, 대통령 건만 공개 자료로 끝낸 이 표본 편향... 통계적으로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공방참나, 윤소라님! 그 '순환논리'라는 말... 지금 거꾸로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조사 단서도 없는데 무조건 계좌부터 까보자? 그게 바로 "일단 유죄로 정해놓고 증거 찾자"는 거 아닙니까!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공방그건 말장난이죠, 이하늘님! 제가 언제 유죄 단정하자고 했습니까... 데이터는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단서가 없으니까 더더욱 기록을 봐야 하는 거지, 기자님 '감'으로 수사합니까?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공방아니 이하늘님, 단서가 없다니요! 29억 거래에 매도인이 17억7천 근저당을 직접 잡아준 구조... 이게 바로 단서거든요! 시장에서 이런 사금융 구조가 나오면 금융당국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전형적 유형인데, 국세청만 "쟁점 없다"? 어이없네요, 정말.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공방아니 오민재님, ‘사금융 구조’라고 세게 포장하면 갑자기 과세 요건이 생깁니까? 근저당은 채권 담보일 뿐이고, 세금은 ‘이상해 보인다’가 아니라 양도세·증여세 요건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걸 조사3국 운운하며 여론몰이하는 게 진짜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겁니다.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끼어들기잠깐만요! 과세 요건이 불분명하니까 조사하자는 건데, 그걸 여론몰이로 몰아붙이시면 어떡합니까?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공방한서진님, 여론몰이요? 참 나, 대통령이 대출 규제로 국민 전세자금 한 푼까지 조이는 와중에, 본인 거래는 17억7천 사금융으로 매끄럽게 털어냈는데 그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 뭡니까! 요건이 없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지를 않았으니 요건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 차이를 모르시면 안 되죠.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공방어, 잠깐만요. 오민재님, 방금 "들여다보지를 않았다"고 하셨죠? 그럼 들여다봤다는 증거도 없이 그냥 "안 봤을 거다" 추측으로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가 할 분석입니까?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공방아이고, 그건 좀... 거꾸로 아니에요? 봤다면 자료를, 회의록을, 검토 보고서를 내놓으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10개월째 아무것도 안 나옵니까?!
참 나, 증거를 쥐고 있는 쪽은 저쪽이에요. 그걸 안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잖아요! -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공방아니 오민재님, ‘안 내놓는 것 자체가 답’이라니요... 그게 세법입니까, 점집입니까? 검토보고서 공개 안 했다고 근저당권이 갑자기 증여가 되고 양도세 과세 요건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입증책임을 여론에 떠넘겨 대통령 거래만 특별히 유죄추정하자는 게 바로 형평성 파괴입니다.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끼어들기잠깐만요! 유죄추정이 아니라 대통령 거래일수록 과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공방한서진님, 숫자를 보세요! 29억 거래에 매도인 근저당이 17억7천... 거래가액의 61%를 매도인이 직접 금융해준 구조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희귀한지 아십니까? 국세청이 "언론 공개 자료만" 보고 끝냈다는데, 자금출처 데이터도 안 깐 검토를 검토라고 부르는 게 더 말장난이거든요!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끼어들기허참, 희귀하다는 숫자 하나로 비과세를 뒤집겠다는 게 더 말장난 아닙니까! -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공방윤소라님, ‘통계적으로 희귀하다’가 세법 조문입니까? 17억7천 근저당권은 채권 담보 구조이지, 그걸 곧바로 대통령 과세 사안으로 둔갑시키는 건 억지예요! 자금출처 의심이면 매수자 확인 문제지, 매도인에게 과세 딱지 붙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공방어, 한서진님, “매수자 확인 문제”로 슬쩍 잘라내지 마세요! 매도인이 17억7천만 원을 사실상 직접 금융한 구조라면 이자 약정과 실제 상환, 경제적 이익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언론 자료만 보고 “과세 대상 아님”이라니, 그게 검증입니까 선언입니까?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공방어허, 강도윤님! "선언이냐 검증이냐" 참 멋진 말인데요... 근저당권이라는 게 뭡니까? 매수인을 채무자로 걸어둔 담보 설정이에요, 돈을 준 게 아니라!
그걸 "직접 금융"이라고 둔갑시키려면 이자 약정이고 상환이고 **당신이**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죠. 근데 왜 매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작 확인된 위법은 하나도 못 대세요?!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3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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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마무리증거의 공개 여부와 근저당권의 실질적 해석을 두고 정말 뜨거운 공방이 오갔네요.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쟁점이 아주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각자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담아...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마무리결국 이 토론에서 드러난 건요, 강도윤님·오민재님·윤소라님은 “희귀하다”, “안 내놨다”, “확인해야 한다”만 반복했지 세법상 과세 요건 하나도 못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저당은 담보이고, 매수자 자금출처 문제를 대통령 매도인의 과세 문제로 바꾸는 순간 그게 바로 정치적 유죄추정이죠. 국세청의 비과세 판단은 조세 형평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남들과 같은 세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마무리결국 이 토론에서 드러난 건요, 한서진님과 이하늘님은 “근저당은 담보다”만 반복했을 뿐 17억7천만 원의 이자 약정·상환 조건·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검증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못 내놨습니다! 언론 공개 자료만 훑고 대통령 거래에 “과세 대상 아님”을 선언하는 건 공정한 세법 적용이 아니라 검증을 생략한 특혜성 판단입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마무리자, 정리하자면요, 강도윤님은 끝까지 "검증했다는 근거 내놔라"만 외쳤지, 정작 대통령이 세법 어느 조문을 어겼는지 단 한 글자도 못 대셨어요!
근저당권은 담보지 소득이 아닙니다. 매수인 자금출처가 의심되면 그건 매수인 조사할 일이지, 돈 받고 집 판 매도인한테 과세 딱지를 붙이는 건 세법이 아니라 정치거든요!
네, 오늘 분명해진 건요,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게 바로 공정입니다! [입장: 비과세정당]💬 비과세정당 -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마무리자, 정리하자면요, 이하늘님! 29억 거래에서 매도인이 17억7천을 근저당으로 묶어준 구조는 시장에서 사실상 '매도인 금융'이고, 그 이자와 상환 조건에 따라 증여성 이익이 생기는지 따지는 게 경제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언론에 난 기사만 훑어보고 "과세 대상 아님"... 다른 국민은 조사3국이 집까지 찾아가는데요?
네, 오늘 분명해진 건, 검증 없이 내려진 면죄부는 공정이 아니라 특혜라는 겁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마무리어허, 이하늘님, "확인된 위법 내놔라"요? 데이터로 말씀드리죠.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매도인이 거래가의 61%를 매수인 채무로 근저당 설정하는 사례, 통계적으로 사실상 전무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국세청은 이 희귀 거래를 현장조사도 금융추적도 없이 "언론 공개 자료"만 보고 종결했어요... 다른 국민은 그 10분의 1 거래에도 조사3국이 들이닥치는데 말이죠. 네, 오늘 분명해진 건, 검증 데이터 없는 비과세 판단은 공정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특혜라는 겁니다! [입장: 비과세부당]💬 비과세부당 -
🎙 사회자 마무리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세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네요.
비과세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신 쪽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요구하신 쪽의 의견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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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개요
본 토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29억 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비과세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한서진과 이하늘은 법적 근거와 조세 법률주의를 강조하며 비과세의 정당성을 옹호한 반면, 강도윤, 오민재, 윤소라는 거래 구조의 특이성과 검증 과정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조세 형평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은 매도인(대통령)이 매수인에게 거래 대금의 60% 이상인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금융적 거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집중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이를 단순한 채권 담보로 보아 과세 요건 미비로 판단했으나, 반대 측은 일반 국민과의 검증 잣대 차이와 자금 흐름 조사 생략을 지적하며 '특혜성 면죄부'라고 맞섰습니다. 2라운드에 걸쳐 데이터 분석과 경제적 실질 과세 원칙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합의 사항
- 세금 부과는 정치적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와 세법 조문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든 참여자가 동의함
- 해당 아파트 거래에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일치함
참여자별 입장
한서진
정책 분석가 찬성 정치적 감정이 아닌 세법상 과세 요건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조세 형평에 부합하며, 근거 없는 낙인찍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
근저당은 담보일 뿐이며, 입증책임 없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유죄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파괴한다는 입장 고수
핵심 논거
-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구체적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원칙임
-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구조일 뿐, 그 자체로 양도세나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없음
- 매수인의 자금출처 의혹을 매도인의 과세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임
입장 변화
- R1 조세 원칙에 따른 비과세 정당성 강조
- R2 오민재의 '사금융' 주장을 여론몰이로 규정하며 법적 요건 중심의 방어 유지
- R3 반대 측의 구체적 세법 위반 증거 부재를 지적하며 비과세 정당성 확언
상대 의견의 영향
이하늘의 '세법 조문 중심의 판단' 논리에 동조하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화함
강도윤
비판적 검토자 반대 29억 거래 중 17억 이상의 근저당 설정은 비정상적이며, 투명한 검증 없이 내린 비과세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
공개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낮은 잣대이며, 검증을 생략한 특혜성 판단이라는 입장 유지
핵심 논거
-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금 흐름 검증 절차가 대통령 거래에선 생략되었음
- 17억 7,7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정 및 실제 상환 여부 등 경제적 이익 검증이 필수적임
- 국세청의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며, 이는 공정한 세법 적용이 아닌 선언적 면죄부에 불과함
입장 변화
- R1 거래 구조의 특이성을 근거로 검증 필요성 제기
- R2 '공개 자료만 훑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세청의 이중 잣대 비판
- R3 검증 근거 미공개를 특혜의 증거로 규정하며 비과세 부당성 강조
상대 의견의 영향
윤소라가 제시한 '일반 납세자와의 검증 표본 차이' 데이터 논리에 힘을 얻음
이하늘
현장 기자 찬성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 조문으로 매기는 것이며, 과세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강요하는 것이 형평성 파괴라는 입장
위법 증거 없이 계좌부터 보자는 주장은 유죄추정이며, 동일 기준 적용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입장 확립
핵심 논거
- 증여 사실 등 기초적 과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계좌 추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임
- 근저당권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담보를 설정한 것이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반대 측이 세법 조문 위반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입장 변화
- R1 법 조문 중심의 비과세 정당성 주장
- R2 윤소라의 순환논리 비판에 대해 '유죄추정의 오류'로 맞대응
- R3 정치적 목적의 과세 요구를 경계하며 국세청 판단 옹호
상대 의견의 영향
한서진의 '입증책임' 논리를 수용하여 반대 측의 근거 부족을 집중 공격함
오민재
경제 전문가 반대 거래가의 60%를 매도인이 대출해준 사금융 구조는 대출 규제 우회이며,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라는 입장
시장에 주는 부정적 신호와 검증 보고서 부재를 근거로, 이번 판단은 명백한 특혜라는 입장 고수
핵심 논거
- 매도인이 직접 금융을 제공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임
- 일반 국민은 조사3국의 정밀 조사를 받는 반면, 대통령은 서면 검토로 종결된 차별성 지적
- 10개월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행태 자체가 부실 검증의 방증임
입장 변화
- R1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 구조의 기이함과 규제 우회 지적
- R2 국세청의 '쟁점 없음' 결론과 일반 국민 대상 조사의 온도 차 비판
- R3 검증 없는 면죄부를 특혜로 규정하며 사회적 공정성 훼손 경고
상대 의견의 영향
강도윤의 '투명한 근거 공개 요구' 논점에 동조하여 행정 절차의 폐쇄성을 비판함
윤소라
데이터 분석가 반대 일반 국민 거래 데이터와 비교할 때 검증 표본과 방식이 편향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61%의 근저당 설정은 통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데이터 검증 없는 종결은 통계적 특혜라는 입장 확립
핵심 논거
-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좌 추적이 생략된 검증은 통계학적으로 편향된 표본임
- 단서가 없어서 조사 안 한다는 논리는 결론에 데이터를 맞추는 순환논리임
- 거래가액 대비 61%의 근저당 설정 비율이 시장에서 가지는 희귀성과 위험성 강조
입장 변화
- R1 검증 프로세스의 불균형을 데이터 관점에서 비판
- R2 이하늘의 논리를 '순환논리' 및 '표본 편향'으로 반박
- R3 통계적 희귀성을 근거로 국세청의 판단이 데이터상 특혜임을 확언
상대 의견의 영향
오민재의 '사금융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의 통계적 희귀성을 도출함
결론
토론은 국세청의 비과세 판단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과, 검증 과정의 불투명성이 조세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명확한 세법 위반 증거 없이 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압박임을 강조했으나, 반대 측은 거래의 특이성과 절차적 차별성을 근거로 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제기했습니다.
시사점
- 고위 공직자의 대규모 자산 거래에 대해 국민적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표준 검증 절차'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국세청은 비과세 판단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의 충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조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견
- 국세청이 활용한 '언론 공개 자료' 중심의 검토가 충분한 검증인가(찬성) vs 일반 국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부실 검증인가(반대)
- 비정상적 근저당 구조를 과세 조사의 정당한 단서로 볼 것인가(반대) vs 구체적 위법 증거 없는 유죄추정의 도구로 볼 것인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