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보도자료
서울 강북구가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어, 태국어 등 9개 언어로 자동 스탬프를 찍어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서는 기존 자동 스탬프 안내와 함께 서울시 외국인 주민 전용 생활정보 애플리케이션인 ‘MY SEOUL’ 설치 QR코드 스티커도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앱을 설치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뿐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생활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안내·제공하고, 동주민센터에도 다국어 계약서와 MY SEOUL 앱을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외국인 주민에게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다국어 계약서와 생활정보 앱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국어 주택임대차 안내와 생활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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