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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4 07:40 (금)
종합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재벌개혁·공정경제 실현한다

▲ 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 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손자 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 ▲ 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일감 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최근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계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개혁입법 취지 후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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