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요청 추가조사 없다” 거부부터 불리한 질문에 “안 들린다” 딴청까지… 견제 장치 잃은 수사경찰 권력 개혁 촉구

◈ 녹취록 기반 핵심 폭로 및 취재 요약 ◈
녹취록 전수 검증 폭로: 입수한 16 분 18 초 분량의 통화 녹취록 검증 결과, 임현정
수사관은 '피의자 요청에 따른 추가 조사는 없다', '필요하면 내가 요청하겠다'며 피의자의 진술
및 입증 기회를 일축함.
• 자료 제출 압박과 강제 종결 시사: 포렌식 보고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피의자가
설명했음에도 19 일 제출 기한을 못 박으며 불송치·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검찰로 넘기겠다고 통보함.
• 불리한 정황에 대한 소통 회피: 피의자가 고소인 측 증거의 조작 맹점과 수사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안 들린다', '말을 불필요하게 던진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대화를 차단함.
• 경찰 수사권 독점의 구조적 폐단: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2025 고합 282)을 받아낸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수사관 1 인의 독단과 편향을 통제할 사법적 수사지휘권 복원과
경찰 수사 지위 하향 조정이 시급함.
■ “피의자 요청 추가조사는 없다”… 방어권 차단하고 일방적 종결 못 박은경찰
“재조사는 사실 피의자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요. 추가 조사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요청드릴게요.”
본지가 단독 입수한 용산경찰서 임현정 수사관과 코리아앱 정학수 대표 간 16 분 18 초 분량의
통화 녹취록에 담긴 수사관의 단호한 한마디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경찰 수사규칙」
제 14 조가 명시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장 수사관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정 대표 측이 1 차 조사 시 진술상의 부족했던 대목을 소명하고, 진행 중인 전문 포렌식 검증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의자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수사관은 단칼에 이를 거부했다. 수사관은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면 검찰(공소청)에 추가 제출하라”며,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핵심 반증을
철저히 차단한 채 기계적 사건 종결(송치·불송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 “기한 지나면 그냥 종결”… 압박 수사와 불리하면 “안 들린다” 피하는 회피적 태도
녹취록에 나타난 수사관의 태도는 피의자와의 정당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 대표가 포렌식
분석의 정밀성으로 인해 시간 지연이 불가피함을 호소하자, 수사관은 “약속한 19 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고집했다. 심지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록은 검찰로 넘어간다며 사법 절차의 엄중함을 무색케 하는 통보성 언행을 이어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관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사실관계가 지적될 때의 반응이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수 경위 및 데이터 조작 의심 맹점을 밝히며 수사 과정의
편향성을 묻자, 수사관은 “전화가 끊긴다”, “잘 안 들린다”, “불필요하게 말을 던진다”며 대화를
회피하고 언성을 높였다.
피의자의 정당한 항변을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끊으려는 모습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독선적 관류주의와 ‘사법 가스라이팅’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 법원 100% 무죄 판결문도 외면한 경찰 수사관의 ‘독단적 판단’
이 사건의 본질은 이미 법원에서 100%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2025 고합 282)로 입증된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 1 인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도리어 ‘무고 피의자’로 몰린 잔혹한 사법
비극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 직원 구건회가 인감도장을 위조해 5 억 190 만 원을
단독 인출했음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처리한 데 이어, 포렌식 원본 DB 대조조차 없는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의 포맷 형태만 보고
피해자를 무고 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동국대 박성준 교수가 포렌식 보고서(DF-20261013-
008)를 통해 원본 증빙 없는 대화 캡처본의 한계를 지적했음에도, 경찰은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견제 장치 잃은 1 차 수사종결권… 경찰 수사 지위 하향 및 사법 통제 시급
대법원 확정 판례(2003 두 8050 등)와 법령이 보장한 고소장 정보공개 원칙을 짓밟고, 피의자의
추가 조사 요청을 묵살하며, 불리한 지적에는 “안 들린다”며 귀를 막는 수사관의 거만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검찰의 사법적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이후 견제 장치가 사라진 ‘1 차
수사종결권 독점’에서 나온다.
전문적 법률 검증 능력과 포렌식공학 이해도가 부재한 일선 경찰 수사관 개인의 편향에 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는 사실을
지금의 대한민국 수사경찰이 증명하고 있다.
경찰에 과도하게 쏠린 수사 권한을 즉각 재검토하고, 검찰의 객관적인 사법적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야 한다. 사법 통제 장치 밖에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는 경찰의 수사 지위를 엄격히
하향·통제하지 않는 한, 제 2, 제 3 의 무고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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