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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23 22:59 (금)
정치

윤석열 이어 오세훈까지 잇단 면죄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기득권 카르텔의 호위무사인가

오늘 사법 정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명백한 유죄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권력자의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기어코 면죄부를 상납한 사법 참사이자,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최악의 정치 판결이다.

사건의 본질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명백하다. 오세훈 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청부했고, 그 대가인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했다.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명백한 의뢰와 검은돈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대체 무슨 궤변으로 덮어버렸단 말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이 재판부의 노골적인 행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엎고 무죄를 갖다 바쳤다. 

권력자들의 이름만 들어가면 명백한 범죄도 '무죄'로 둔갑하고, 불법 결탁도 합법으로 둔갑하는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게이트의 전문 세탁소를 자처하며 기득권 카르텔의 호위무사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권력과 자금의 추악한 야합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파제다. 오늘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한 불법 대납’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며 정치자금법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일반 시민에게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가 권력과 유력 정치인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들고 비굴해지는가.

진보당 서울시당은 사법부의 치욕스러운 굴종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은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대법원은 썩어빠진 권력 맞춤형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의 실체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분노를 모아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법 카르텔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2026년 10월 23일

 진보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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