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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1-04 13:23 (수)
종합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일회용품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관련 업체 대상 집중 점검

경기도청 보도자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흘 동안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인 위생용품은 일상에서 인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과 치실 등 다양한 생활제품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관련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과 원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위생용품이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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