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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7 07:56 (월)
종합

막 오르는 특검..세월호 7시간·김기춘·우병우 개입 의혹 규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고, 즉각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최순실 특검' 출범이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했듯,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 수사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특검법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법률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게 대통령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오전 9시 53분부터 7시간여 동안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특검법 14조(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사건)와 15조(그 외 파생돼 인지된 사건)에 따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 근거는 마련돼 있다. 권성동(56) 새누리당 법사위원장도 “(7시간 의혹이) 최씨와 관련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역시 특검의 칼날에서 비켜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전혀 모른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 등 공작정치 의혹이 담겨 있어 특검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20여일 남은 특검까지 혐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첩보와 제보를 받고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수사 기밀 누설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은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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