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조치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반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추 장관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에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를 내린 6개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말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특정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검사윤리강령 위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6개 사유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면 심문기일을 정해 윤 총장, 추 장관 양측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시킨 뒤 심문한다.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7~10일 정도 걸린다. 다만 행정소송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개월씩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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