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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6 08:37 (일)
종합

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검은 지난 24일 이영선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료진을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영선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민간인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행 비서 노릇을 한 인물이다.

앞서 이 행정관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전날 약 13시간에 걸친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 행정관은 최씨뿐만 아니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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