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 민진철 사진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의 단체가 참석했으며, 정치계 인사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이번 달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다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자에게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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