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의원실 제공
▲ 박완주 의원/의원실 제공

화력발전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인근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2020년 12월 21일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지역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대신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인하하여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극복 재원을 마련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상향이 화력발전사의 경영악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7원 인상하고(0.3원/kWh→1원/kWh), 국세인 발전용 유연탄분 개별소비세를 kg당 3원 인하(46원/kg→43원/kg)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화력발전사의 지방세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5일 성명서를 통해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물론 증가하겠지만, 석탄발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석탄발전의 이윤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제기한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며 "법안 발의 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고 자제를 낮췄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당초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 측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7원 인상(0.3원/kWh→1원/kWh)을 ‘석탄발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유연탄분 개별소비세 인하는 ‘kg당 약 1.7원 인하(46원/kg→44.3원/kg)’로 조정하여 석탄발전에 한해서만 국세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의 말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석탄화력발전사가 납부하는 국세는 1,542억 원 감소하는 대신 지방세가 1,583억 원 증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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