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동물 학대나 사체훼손 행위의 촬영·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아 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진다.

김 위원장은 “최근 SNS에서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을 촬영 및 제작하는 ‘온라인 동물 학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