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후 구조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밝혀진 경우, 기한 상관없이 구조금 신청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과학기술·수사기법 발전…`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과거 사건 밝혀낼 수준

범죄 피해 사실이 11년 6개월 만에 알려져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다가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돼 장기 미제로 남았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직후 자녀를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범죄 피해 사실이 11년 6개월 만에 드러나 구조금 지원마저 받을 수 없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범죄 발생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내 범죄 피해자 및 유족의 국가 구조금 신청 기한을 ▲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예전과 달리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전이 이뤄졌고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기에 과거의 사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구조금 지급 신청 기한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DNA검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 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제약”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시행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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