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20년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이 3,905곳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건과 비교해, 한 해 사이 무려 11.9배 폭증했다고 밝혔다/사진 의원실 제공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20년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이 3,905곳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건과 비교해, 한 해 사이 무려 11.9배 폭증했다고 밝혔다/사진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제한되면서 배달음식점 이용이 급증했다.

지난 10월 5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7,69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는 음식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 7,425억 원 증가함으로써 증감액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4.3%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음식점의 위생단속 적발 건수 역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며, 소비자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4일과 16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20년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이 3,905곳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곳과 비교해 1년 사이 무려 11.9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 들어서도 위생점검 적발 횟수는 꺾이지 않는 추세이다. 2021년 7월 기준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적발 횟수는 2,390건으로, 향후 식품의약안전처의 정기적인 특별점검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냉장·냉동 보관기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855건으로 85.5배 증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28건에서 857건으로 30.6배, `기준 및 규격 위반`은 30건에서 675건으로 22.5배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며,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등의 강력조치를 받은 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호선 의원은 "1인 가구의 확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최근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배달음식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배달음식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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