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최근 확산하는 야장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옥외영업장 내 조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조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화재와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중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야외에서 영업할 경우 실내에서 조리한 음식만 외부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야외 영업을 활성화하려는 흐름도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거리가 있어 환경상 피해 가능성이 낮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허용되는 조리 행위는 굽기와 끓이기 등 단순 가열 방식으로 한정된다.
사용할 수 있는 화기도 휴대용 또는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 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연료 등으로 제한한다. 조리 규제 완화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영업장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는다.
신고와 관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옥외영업 신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해 행정기관의 자료 요청과 현장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점용 허가받은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한다. 필요할 때는 영업장 면적을 표시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중구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중구는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정비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 및 소방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 안전한 옥외영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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