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 측은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이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고,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냈던 신고도 철회된 상황에서 이번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GOS와 유사한 성능 최적화 기능은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 당국이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측도 GOS는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발열 억제와 지속적인 성능 유지는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GOS는 이를 고려해 개발된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 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이라는 점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클럭 대비 제한 수치만 제시했을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수치 등 실제 게임 체감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선보이며 GOS를 기본 적용하고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하기 어렵게 했다. 이후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강제로 낮춘다는 논란이 커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해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소비자들은 GOS로 성능이 제한됐음에도 삼성전자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같은 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8건의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고,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제출했던 신고도 취하됐다.
국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으며, 원고와 조정 참가자 약 1천70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해당 조정 결정은 3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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