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은평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한다./서울시 은평구 제공
▲ 서울시 은평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한다./서울시 은평구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접수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이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여름바우처의 사용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가구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6,500원(여름 7천원, 겨울 89,500원), 2인 가구 13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6,500원), 3인 가구  170,500원(여름 15,000원, 겨울 155,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이다.

신청은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변동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환경과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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