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CI/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CI/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이다.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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