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총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사진 뉴스1 제공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총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사진 뉴스1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5일 총 567건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의 네 번째 조사 결정이다.

이번 조사개시 사건에는 ▲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복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 제외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 의혹 사건 ▲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9건도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7월 9일 기준 9,038명의 신청인으로부터 총 4,958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3,680건(5,7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진실화해위의 근간이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6-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의원 37명과 함께 발의했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부터 전 국민의 신고를 받아 신청자에 한해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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