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8월 1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 의해 초안이 작성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와 진보파 간 의견이 대립하며 통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난항을 겪더라도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맥락은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중산층 감세 등에 1조 8,000억 달러 △교육·보건·직업교육 등에 7,260억 달러 △주택보급 등에 3,32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에 2,650억 달러 △농어촌 개발에 1,350억 달러 △이민·국경 보호에 1,070억 달러 등이 할당됐다.
이중 기후변화 대응에 배정된 2,650억 달러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 발전 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발전 보조금으로 1,50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135억 달러 ▲연방정부 건물과 차량의 친환경 전환에 175억 달러 ▲주·지방 정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운용기금으로 275억 달러 등이 할당됐다.
또 ▲혁신 기술과 소외지역 지원에 70억 달러 ▲친환경 차량 전환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주·지방 정부 전력망 현대화에 90억 달러 ▲주택 및 가전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리베이트로 180억 달러 ▲저소득 계층 및 지역 태양광 발전 설치 보조금으로 25억 달러 ▲기후변화 피해 저개발 지역 지원으로 5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서는 미국 내 제조됐거나 미국 내에서 조달된 제품을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이크 윌리엄스(Mike Williams) 선임 연구원은 이번 세액공제가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연방 기관과 그 계약자에게만 적용됐던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BAA)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끔 구매 동기를 확대 및 촉진한다. BA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제품 조달에 있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는 본래 항공우주 또는 국방 등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크게 의존했던 산업에만 가능했던 방식이지만, 이번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미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대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해외에 진출해 있던 제조업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구축까지 달성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예산안의 통과로 앞서 언급한 계획들이 추진된다면 미국 내 친환경 관련 제조업 기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