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대책 마련…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등 실생활과 밀접한 7가지 품목에 한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가 0%로 인하된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생활·밥상 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 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의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실 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거래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 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어민 대상으로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리터(L) 당 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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