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단계를 앞둔 경기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이 각종 특혜와 조합장의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비리 의혹으로 법적 정동을 겪고 있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공업체 '엔백(ENVAC)'을 비롯한 협력업체들과 서명동 조합장 및 그 아들(서경덕 씨) 사이의 뇌물 및 특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121억 규모 ‘엔백’ 쓰레기 집하시설 선정과 조합장 아들의 취업 인과관계
조합장의 해명과 실제 사실 관계의 간극
서명동 조합장은 조합원 소식지에 올려 입찰을 통해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는 어둠의 자식(2018년 7월) 이전인 2018년 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엔백은 2021년 3월 국가장터 공모경쟁입찰을 거쳐 정당하게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의 2021년 1월 퇴사였으므로 업체 선정과 아들의 근무 이전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드러난 의혹과 특혜 논란
그러나 조합원 및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정황은 아들의 근무 시점과 업체 선정 과정의 일치이다.
근무 시점의 교묘함: 아들 서경덕 씨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이 총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2018년 8월 엔백에 입사하여, 최종 업체 선정을 불과 두 달 앞둔 2021년 1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근무했다.
대형 용역 계약 체결: 이후 2021년 3월, 엔백은 총 121억 원 상당의 쓰레기 집하시설 계약을 우수격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취업을 대가로 한 대가성 의혹: 경찰은 엔백을 포함해 광명11구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에 조합장 아들이 위장·제휴 취업하거나 고액 급여를 받은 정황을 집중 수사해 왔다.

주요 협력업체 특혜 및 비리 구조 현황
광명11구역 내 비리 구조는 단순히 한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재개발법인, 컨설팅업체 등 다수의 관련 업체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협력 업체명/ 주요 계약 내용 및 규모/ 조합장 일가 및 주요 인물과의 연관성 / 주요 혐의
엔백 (ENVAC); 121억 원 규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비 계약조합장 아들(서경덕) 근무 (2018.08~2021.01) 후 업체 선정 (2021.03)
한국프리마(정비업체); 최초 37억 $\rightarrow$ 43억 원으로 증액 계약설립 2개월 만에 실적 없이 11구역 선정. 조합장 아들 근무 이력 및 조합장 개인 계좌로 자금 수수 정황.
법무법인 강남새길/ ㈜이라이브 ;초·중교 증·개축 공사비 절감 컨설팅 계약 (수수료 28%)강남새길에서 이라이브 설립. 조합장 및 아들 관련 자금 흐름. 업무상 배임 미수 (미수 금 70억 원) 및 뇌물 혐의.
진양엔지니어링(설계업체); 최초 45억에서 51억 원으로 증액 계약추진위원 승인 전부터 자금 거래 및 증액 계약 의혹.
대오컨설팅 / 서서플래너 / 로앤일; 서명동의 분양대행, 청산대행 컨설팅 용역조합장 자녀(서주영 등)가 대표 및 사내이사 등재. 쪼개기 계약 및 도정법 위반, 구약식 처분 이력.

초등학교 등 개축 공사비 '70억 수수료' 배임 미수 사건
특히 교육청과의 최초 협약상 약 3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광남초등학교 증·개축 공사비를 과도하게 500억 원대로 부풀린 뒤, 이를 컨설팅을 통해 250억 원 절감했다고 속여 절감액의 28%(약 70억 원)를 컨설팅업체(㈜이라이브)에 수수료로 지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사건은 조합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며 미수에 그쳤다.
경찰 수사 결과 및 향후 검찰 처분 전망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명동 조합장과 아들 서경덕 씨, 그리고 관련 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용 죄명: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공여, 고용보험법 위반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 및 임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 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검찰 수사 경과: 2025년 12월 1일 자 기소 의견 송치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2026년 3월 30일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재 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광명시청·도시공사 등 관내 고위층 연계 '구조적 지역 비리' 확장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개발 조합 내부의 비리를 넘어 광명시 관내 고위 관계자 및 공공기관과의 연결고리로까지 수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 연루: 현 광명도시공사 사장(서일동)은 서명동 조합장의 친동생으로, 조합 내부 심사 과정에 직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본인 명의로 노온사동 수리공원 인근 토지를 사전에 공동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시 행정 점검 유야무야 논란: 광명시 및 경기도의 조합 실태점검 결과, 수사의뢰 및 형사처벌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부적정 사항(수의계약, 기존 업체 변경계약 등)이 적 발되었음에도 실제 고발 조치 없이 행정지도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분된 경위 역시 철저한 로비 의혹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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