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수부-국토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정희 기자 miyego1@hanmail.net 입력 2016.09.30 15:22 174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m3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해사채취가 9월 13일(화)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기사 공유하기idailynews.co.kr/a/31601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비밀번호 0 / 400 댓글 등록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관련기사 마포구,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입비 최대 17만5천원 지원 2026.10.26 · 조회 33 서울 중구, 야외 조리 허용 위해 옥외영업 조례 손질 2026.10.26 · 조회 35 “이제 집 안에서도 안심돼요”…관악구,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주거·재활 지원 2026.10.26 · 조회 36 울산 남구, 울산대 앞 바보사거리 상권에 청년 발길 더한다 2026.10.23 · 조회 145 성남시·베트남 타잉화성, 의료·바이오 및 산업 교류 확대 모색 2026.10.23 · 조회 132 보은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2026.10.23 · 조회 136 강화군, 대형 신형 강화페리호 운항 시작…서검·미법 뱃길 편의 향상 2026.10.22 · 조회 168 강남구, 따뜻한동행과 주거 취약 58가구 생활 불편 157건 개선 2026.10.22 ·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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