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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10-12 17:49 (월)
종합

강남구,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취득세 추징 예방 지원

강남구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와 취득세 추징 사례 등을 안내하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오는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실제 세무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 관련 규정과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일대일 세무상담을 받았다. 복잡한 지방세 규정과 기업별 세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방식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 1,172개 가운데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을 초청한다. 감면이나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도 포함된다.

세무조사·판례 사례로 추징 위험 사전 예방

강남구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반복적인 실수를 기업에 미리 알려 세금 추징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허위 본점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취득세 등 155억 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지방세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감면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 구는 개정 내용과 주요 추징 사례를 함께 안내해 기업이 세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사무관 강의와 국세·지방세 일대일 상담

설명회 1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진행된다. 지방세 감면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강의는 부동산 취득 단계와 취득 이후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을 비롯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도시 중과 등을 다룬다. 또한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설명한다.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 취득세 자가진단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사전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상담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상담을 지원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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