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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9-07 12:04 (월)
사회

관악구, 지방세 체납 사업장 현장 점검…고발 전 맞춤형 관리 강화

관악구, 지방세 체납 사업장 현장 점검…고발 전 맞춤형 관리 강화

관악구청 보도자료

관악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에 대한 고발에 앞서 체납 사업장을 직접 찾아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관악구는 지난 1일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발 예고 대상 가운데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면으로 고발을 예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경영 상황과 납부 여력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체납 사실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사업장 운영 여부 ▲재산 보유 현황 ▲체납 발생 사유 등을 확인한다. 또한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할 예정이다.

구는 전산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실제 운영 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체납자별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등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 체납으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납세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면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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