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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데일리뉴스)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영업 신고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남해군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그간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돼 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추가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문화시설,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군립공원 등을 푸드트럭 영업신고 가능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실시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취약계층 등이 소자본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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